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가 올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 씨와 실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C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올 6월 27일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병원에서 900만 원을 내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을 진행한 의사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앞서 B 씨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