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땐 고수익” 주식 리딩방서 유혹 점조직 운영… 회사 대표 등 5명 구속
비상장 주식을 사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55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3000원에서 3만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46명을 붙잡고, 그중 비상장 회사 A사의 대표 B 씨와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점조직 형태의 영업단 5곳을 운영하며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의 A사 주식을 최대 300배 부풀려 팔아 투자자 286명으로부터 약 55억 원을 가로챘다. 한 투자자는 피해액만 5억 원 이상이었다. B 씨는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운영하며 경영난을 겪던 중 지난해 9월 주식 브로커를 통해 미등록 텔레마케팅 영업단을 소개받았다. 이후 이들을 통해 자사 주식을 유통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경찰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 대표가 법인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 전면에 직접 나선 점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