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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테슬라만 ‘제조물배상 보험’ 가입안해, 보조금 못 받을수도

입력 | 2024-10-23 03:00:00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다른 국내외 제조사는 모두 가입해
테슬라측 “제조물 결함, 책임 다해”




국내에 전기차를 판매 중인 제조사 가운데 테슬라코리아만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테슬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테슬라 구매자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2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제조사 14곳 중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테슬라 1곳뿐이었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등 국내 제조사 및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 제조사들은 모두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은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의무 가입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전기차를 내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결함으로 인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적극 보상에 나서라는 취지다. 이는 환경부가 보조금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 바로 적용된다.

테슬라가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끊겨 구매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테슬라 ‘모델3’ 구매 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더해 약 385만 원(서울 거주자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테슬라가 손해배상책임을 자가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내 제조물책임법상 모든 책임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테슬라 본사와 더욱 적극적으로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기차 제조사의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차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