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구에 휘발유가 주입되고 있다. 2021.11.11/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민생에 미칠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축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부터 이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이 각각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이 될 전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