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주 영장 신청…“구속 사유 있다고 판단”
36주 차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10분여 만에 종료됐다. 오전 11시 41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 씨는 ‘900만원 받고 하셨던데 왜 수술 지시하셨냐’, ‘증거인멸 하려고 태아 화장한 거냐’, ‘집도의 숨긴 이유가 무엇이냐’, ‘브로커한테 임산부 소개 받으셨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심 씨와 윤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유튜브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적으로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심 씨와 윤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