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36주 낙태 영상’ 의료진 영장심사…“살인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 2024-10-23 10:58:00

경찰, 지난주 영장 신청…“구속 사유 있다고 판단”




36주 차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 모 씨와 병원장 윤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10분여 만에 종료됐다. 오전 11시 41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 씨는 ‘900만원 받고 하셨던데 왜 수술 지시하셨냐’, ‘증거인멸 하려고 태아 화장한 거냐’, ‘집도의 숨긴 이유가 무엇이냐’, ‘브로커한테 임산부 소개 받으셨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심 씨도 ‘태아가 수술 후에 숨진 거 맞냐’, ‘살인 혐의 인정하시냐’,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셨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주 심 씨와 윤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유튜브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유튜버와 함께 심 씨와 윤 씨,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당초 병원장이 집도의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심 씨가 지난 8월 추가 입건됐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적으로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심 씨와 윤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