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다니던 흉기로 평소 알던 청소노동자 여러 차례 찔러 살해 피고인 측 “상해 고의 있었을 뿐…살인 아닌 상해치사죄 해당”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 모 씨. 뉴스1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청소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리 모 씨(71)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리 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충동적·우발적인 점, 별도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해 고의가 있었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어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모든 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범행도구를 압수할 당시 영장이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 영장, 교부서가 증거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실제 없는 건 아니다”라며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리 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리 씨는 지인인 A 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