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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 특례대출금 4조3000억원 못 돌려받아…32%가 변제 면제

입력 | 2024-10-23 12:15:00

회계검사원 조사…32% ‘회수불능’ 상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소득이 감소한 생활곤란자를 위해 마련했던 특례 대출 ‘코로나특례급부금’ 가운데 32%에 달하는 4684억엔(약 4조3000억 원)이 변제 면제 상태인 ‘회수불능’이 됐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회계검사원(한국 감사원 격)의 조사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변제 면제 신청 등도 있어 앞으로 변제 면제 금액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특례급부금의 변제 면제 금액이 알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특례급부금은 2020년~2022년 코로나10로 생활비가 줄어든 가구를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준 제도다. 382만 건, 총 1조14431억엔(약 22조2000억 원)을 대출해줬다.

단, 코로나특례급부금을 신청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후에도 계속 소득이 감소할 경우 주민세 과세 기준에도 도달하지 않는 세대 등에게 변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회계검사원의 조사 결과 지난 3월 기준 4684억 엔이 변제 면제가 결정돼 대출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출 총액의 32%에 해당한다. 이들 변제자의 수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회계검사원은 코로나특례급부금의 후속 체제 정비 등을 요구했다. 후생노동성은 “지적을 수용해 생활 재건 지원 태세를 조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