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원 조사…32% ‘회수불능’ 상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소득이 감소한 생활곤란자를 위해 마련했던 특례 대출 ‘코로나특례급부금’ 가운데 32%에 달하는 4684억엔(약 4조3000억 원)이 변제 면제 상태인 ‘회수불능’이 됐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회계검사원(한국 감사원 격)의 조사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변제 면제 신청 등도 있어 앞으로 변제 면제 금액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특례급부금의 변제 면제 금액이 알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코로나특례급부금을 신청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후에도 계속 소득이 감소할 경우 주민세 과세 기준에도 도달하지 않는 세대 등에게 변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회계검사원의 조사 결과 지난 3월 기준 4684억 엔이 변제 면제가 결정돼 대출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됐다. 대출 총액의 32%에 해당한다. 이들 변제자의 수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회계검사원은 코로나특례급부금의 후속 체제 정비 등을 요구했다. 후생노동성은 “지적을 수용해 생활 재건 지원 태세를 조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