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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자친구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24-10-23 13:36:00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



ⓒ뉴시스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전 11시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A씨 측은 양형부당과 더불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에서 추가 증거나 증인 신청이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해 과실치사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불우한 형편으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으며 반성하고 친척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는 한 마디를 남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월1일 밤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과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