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윤리특위 회부키로
군산시의회 본회의장./뉴스1 DB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 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오전 업무보고 자리가 끝난 뒤 자신의 발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김 의원을 오는 25일에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윤리특위에서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징계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로 나뉘며 제명 의결에는 과반수 출석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을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