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레아.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난자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우발 범행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에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