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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창수 등 ‘김건희 불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직무유기”

입력 | 2024-10-23 15:32:00

“검찰 직무유기죄 해당…오히려 의혹 덮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며 “심지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 김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 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니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직무유기 및 범죄 은폐로 규정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밟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