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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환영…동맹휴학 승인은 안 돼”

입력 | 2024-10-23 15:49:00

대한의학회·의대협회, 22일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결정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2026년은 가능” 재확인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가 2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의학회와 KAMC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입장’을 출입기자에게 문자로 보내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앞으로 현재의 의정 간 갈등을 극복하고 의료 개혁이 한 걸음 더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의학회와 KAMC가 참여 대원칙으로 밝힌 제안에 대해서도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협의체인 KAMC는 전날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의 대원칙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의사 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등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그러나 의대생 휴학계 허가와 관련해 “현재 정부 입장은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 방침에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현재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조정은 법령상, 사실상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평가인증을 맡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인정기관이 갖고 있는 공적 책무성에 비춰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