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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건부 휴학 승인’ 기존입장 반복…여야의정 협의체 난항 불가피

입력 | 2024-10-23 17:14:00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는 23일 ‘조건부 휴학 승인’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KAMC와 대한의학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환영한다”면서도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승인 방침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협의체가 구성되면 참여 주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협의체 발족 전 선결과제로 해결해 달라는 두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대생들은 올 2월부터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6일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철회했지만 대신 의대생이 개별적으로 동맹휴학이 아님을 소명하고 내년 1학기 복학을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상당수 대학은 교육부의 휴학 승인 조건이 비현실적이란 입장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지난주 학생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추가 조건에 서명할 생각이 없다. 이대로 가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이날 협의체가 발족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두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대입 수시 전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법령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논의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