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양재웅 부천더블유(W)진병원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입원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물음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5월 27일, 양 원장이 부천에서 운영해 온 병원에서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병원 1인실에서 배를 잡은 채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A 씨의 배가 부풀고 코에서 피가 흘렀지만 간호사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숨졌다.
유족은 6월 병원장인 양 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와 복통을 호소했고 사망 전날 그리고 당일까지 대변물을 흘리는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내과 의사가 있어도 보내지도 않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시끄럽다고 강제로 가두고 묶고 안정제를 먹이는 것은 치료가 아닌 폭력이고 방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당직 의사의 부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진료기록부에는 당직 의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했다고 적혀있지만 당시 현장에 의사는 없었다”며 “주치의가 전화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건 의료법 22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의식이 없자 간호사 등 3명이 119가 올 때까지 20여 분간 CPR을 했고, 당직 의사는 119가 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질타하자, 양 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