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제10회 메타넷과 함께하는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에서 참가자가 커피를 만들고 있다. 2022.12.23.[서울=뉴시스]
권리금을 받고 커피 체인점을 넘긴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차린 업주에게 법원이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 체인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커피숍 영업을 시작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커피숍을 양도했을 당시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의 커피숍과 새로 연 B씨의 카페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씨가 계속 영업하면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씨가 손해를 본다고 봤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