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거주-영주 자격 부여하는 제도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관광·휴양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 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강원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협력해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고, 관광·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한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검토했다. 또 주민설명회와 사업계획 공고, 시군의회 승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강원도는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의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에는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등 2곳이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6건 33억 원의 투자이민이 이뤄졌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