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위해 거액 부당대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게 부당 대출을 받으면서 보답으로 현금 2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본부장이 승진 등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임모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수재 등 혐의로 1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있을 때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손 전 회장을 통해 인사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해 6월 김 씨가 임 전 본부장에게 불법 대출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임 전 본부장이 김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고,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