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주장에 해경청 “법령 개정 반영” 설명
해양경찰청 / 뉴스1
‘202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어 응시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9일 전국 7곳 고사장에서 올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에서 논란이 된 문제는 순경 공채 분야 해양경찰학개론의 14번 문항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상 야간 운항 장비’의 개수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해당 문제 정답을 수정한 이유에 대해 2023년 7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정 규칙에선 기존 ‘구명튜브’의 명칭이 ‘구명부환’으로 변경됐고, 그에 따라 안전성 요건이 강화됐다는 게 해경청의 설명이다. 해당 문제의 보기 중엔 ‘구명튜브’가 포함돼 있다.
해경청은 “규칙 개정 이전 ‘구명튜브’는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구명부환’은 (관계 법령상 야간 운항장비로서) 재질·크기·무게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엔 △무게 2.5㎏ 이상 △안지름 40㎝ 이상·바깥지름 80㎝ 이하 △고형 코르크 등 재질을 구명부환 요건으로 명시돼 있다.
해경청은 또 일부 응시생이 지적한 대로 ‘구명튜브’가 야간 운항 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최종 답안을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응시생들 사이에선 ‘구명튜브’와 ‘구명부환’이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단 이유로 출제 오류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청은 “해양·수산 현장에선 두 용어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법적 정의는 분명히 다르다”며 “법 개정 이후 안전성이 명확히 규정된 ‘구명부환’만 야간 운항 장비로 인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해경청은 또 이번 규칙 개정이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고, 구명튜브에서 구명부환으로 명확하게 안전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