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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신 중인 직원에 주 1일 휴무…25일부터

입력 | 2024-10-24 10:30:00

업무대행자 인센티브 강화



ⓒ뉴시스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4.6.1 육아응원근무제’는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 도지사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의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계속해서 ‘4.6.1 육아응원근무제’ 관련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