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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건 공공수사2부 배당

입력 | 2024-10-24 11:15:00

명태균씨와 대통령 부부 관련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4.10.09 [싱가포르=뉴시스]


검찰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해당 의혹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을 가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본인 비용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은 공모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및 대선 본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인인 국민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