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서울=뉴시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앞서 1심은 류 전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무죄를,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마친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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