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수원=뉴시스]
검찰이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올 7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0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되고 있고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다”며 결심 공판을 24일로 미뤘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