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파티마여성병원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함께 온 일곱 살 딸이 만삭인 엄마 배에 귀를 대고 곧 태어날 동생의 태동을 느껴보고 있다. 2024.10.10. 뉴스1
분만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한도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70:30의 비율로 부담하다가 지난해 12월부터 최대 3000만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으며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간이조정제도는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와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다. 일반 조정 처리 기간이 평균 82일 걸리는 데 비해 간이조정은 평균 26일이 걸려 조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대불 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 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는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 입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