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개인택시운송조합 자금 십수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8년 동안 조합 계좌에서 자금 12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빼돌린 자금을 가족의 사업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8년에 걸쳐 12억 원 이상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