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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돈 12억 횡령 빚 갚은 40대 경리 징역 3년 실형

입력 | 2024-10-24 11:41:00

청주지법


개인택시운송조합 자금 십수억원을 빼돌려 빚을 갚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리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약 8년 동안 조합 계좌에서 자금 12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빼돌린 자금을 가족의 사업 투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8년에 걸쳐 12억 원 이상을 횡령해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