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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8억 사라졌다”…신고했다 되레 사위 범죄수익금 28억 들통

입력 | 2024-10-24 11:35:00

뉴시스 


사위의 사기 수익금을 숨겨줬던 장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 원이 사라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장인 A 씨(50대)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자금 출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이상한 낌새를 보이자 범죄와 관련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 A 씨의 사위인 B 씨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가 신고 직전 해당 오피스텔에 있던 돈을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 원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이 28억원이 B 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초 ‘8억 원 현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에서 ‘8억 원 중 일부가 사라졌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그의 신병과 증거물인 현금 28억 원을 서울청 금수사로 인계했다. 서울청 금수대는 B 씨와 관련된 사건 전반을 맡아 수사 중이다.

안양만안서는 A 씨가 번복한 진술과 관련해 실제로 절도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