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안부 개개인 아닌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 ‘정대협이 강제 동원했다고 교육’ 발언은 유죄 정의연 “표현 자유, 인간 존엄 가치에 우선 안 돼”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서울=뉴시스]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이현우·이주현)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의 핵심 간부이며, 북한과 연계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류 전 교수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류 전 교수의 이같은 발언이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정대협이 개입해서 할머니 기억 왜곡 가능성 있다’는 정도의 발언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발언으로 보이는 점, 추가 증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류 전 교수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법원의 판단이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한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