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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 못 해”…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 2024-10-24 16:24: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뉴스1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8월 배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은 “(배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주시면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올 7월 25일 결심을 진행하고 8월 13일 선고하기로 했지만,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1차 결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