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문진 직원이 쓰러지자 “XX, 다 죽이네”라고 욕설했다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람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과 함께 욕설을 내뱉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과방위는 진흙탕 싸움장이 됐다.
이날 오전 11시 46분경 국회 과방위가 정회한 직후 증인·참고인석에 앉아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땀을 흘리며 쓰러졌다. 의료진은 해당 직원에게 이름을 묻는 등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한 뒤 즉시 이송했다.
이를 바라보던 김 직무대행은 “사람 죽이네, 죽여”라고 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국회가)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다.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이다. 그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의 욕설 여부를 두고 여야 간에는 고성이 오갔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국감 중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느냐, 저 자는”이라고 외쳤고, 김 직무대행은 “저 자라니요”라고 맞섰다. 이어 김우영 의원이 “인마” “이 자식아”라며 고성을 지르자 김 직무대행도 “인마? 이자식? 이거 뭐하자는 건가 지금”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김우영 의원은 또 “무슨 소리야,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외치기도 했다.
잠시 뒤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김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사과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상황을 살펴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이뤄지는 사과는 바람직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 최민희 위원장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다. 영상에는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하기 전 욕설을 하는 듯한 목소리가 담겼다.
이어 “정회 중에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드린 말씀”이라며 “위원장도 정회 중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업무 밖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은 유감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후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