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해 맞춤형 컨설팅 등 사업 올해 단지 12곳서 7000만 원 절감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은 물론 시범단지 운영, 관리비 절감 사례 공개 등을 위한 도지사 책무 및 시행 계획을 담았다. 경남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각 가구가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는 최근 4년간(2020∼2023년) 18% 이상 늘었다.
경남도는 조례를 통해 ‘관리비 절감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입주민의 필요에 맞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하는 한편 내부 시설 개선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경남도가 마련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대책과 사업이 타 지자체에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