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간투자학회 부회장
최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1994년 이래 정부는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도입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추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30년간 총 850여 개, 146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됐다. 철도는 공사 기간을 55개월 단축했고, 환경사업은 약 24%의 공사비를 절감했다.
그러나 근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재정 지출 증가, 신냉전 시대 도래 등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증대 등으로 정부 재정투자 여력이 더 감소하는 실정이다. 2025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을 보면 25조5000억 원으로 2024년에 비해 약 3.6%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고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 및 금융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했고 건설 및 운영과 재원 조달,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대상 시설 발굴, 개량운영형 사업과 생활 SOC 사업 및 결합형 사업의 활성화, 대상지공모형 사업의 도입, 탄력적 사용료 제도,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와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도입,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 공사비 위험 분담, 수익률 조정 및 보조금 지급 유연화, 부대사업 대상 및 운영 기간 확대 방안 등은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초까지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완료하는 일정 계획이 제시돼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은 국가 경쟁력의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제시된 일정대로 법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및 디지털 물류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사업과 다양한 산업 및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민간투자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아무쪼록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지난 30년 성과를 능가해 양질의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정부의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기를 기대해 본다.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간투자학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