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표방 불법”…식약처, 67건 확인 접속차단 요청
탈모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식약처 제공)
“오랜만에 신랑 정수리를 봤는데 눈에 띄게 모발 밀집도가 풍성해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13조에 따라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광고들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식약처는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광고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도 유통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