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기자에 공유”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대법 상고기각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19.8.22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변호사는 한 대표가 검사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듬해 12월 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검사인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이를 토대로 얻은 정보를 특정 기자와 공유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매우 크다”며 황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검찰의 역할이나 수사권 행사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문제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 개인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계좌추적에 관한 부분은 이미 같은 취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찰과 한 대표가 수차례 해명했고, 유 전 이사장 또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했다거나 다시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발언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명예훼손죄에 대한 과다한 형사처벌로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황 변호사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24일 황 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7월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 신청 뒤, 지난달 9일 변협 조사위원회가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