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 法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밝힌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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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시내버스 안에서 모르는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25일 오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과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당시 사고를 변별하거나 판단하기 미약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20일 오전 7시25분께 동대문구 청량리동 버스 정류장을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동승한 20대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압수한 뒤 김씨를 현행범 체포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임의로 (정신과 약) 투약량을 줄였었고 그로 인해 불안증세가 심해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구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