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2/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해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검사 시절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내용을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