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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 원 확정

입력 | 2024-10-25 11:00:00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3.22/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해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검사 시절 2020년 열린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내용을 추적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발언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