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뉴스1 ⓒ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54)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