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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악용’ 탈세·환치기 막는다…정부, 국경간 거래 상시 모니터링

입력 | 2024-10-25 16:01:00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미국-한국간 기재부 1급 간부 화상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0.24/뉴스1

정부가 앞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의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한 감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경 간의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나 그 고객 등에게 입·출금할 경우 거래된 가상자산의 종류와 금액 등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보고 대상에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도 포함된다.

가상자산이 개인지갑으로 출금될 경우 그 이후의 거래는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개인지갑 입·출금 단계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에 제공돼 불법 거래 감시와 적발에 쓰이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외환의 경우 국경간 거래에서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은 별도의 보고 체계가 없어서 탈세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외환 관련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역 대금을 적게 신고하고 나머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등의 탈세 시도와 자금세탁, 마약 및 도박 자금 등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올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관련해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은 분명히 커졌다”며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2.6%로 제시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 연말쯤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