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최대 11만 원 이상 사용 내역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25일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유관기관 10곳에서 총 245건의 청탁금지법 정황이 드러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중 절반 수준인 119건이었으며 인천항만공사(43건), 해양경찰청(30건), 부산항만공사(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에서는 1회 최다 11만 1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박물관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도 1회 최대 1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박물관은 1회 평균 5만 8010원으로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상한액보다 2배 가까이 사용했다.
‘법인카드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음주목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항로표지기술원은 “해당 업소는 경양식으로 등록돼 주류를 곁들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로 출장 중 지인들과 자리를 가졌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개인 일탈 목적으로 방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 유관기관도 김영란법 대상이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영란 법을 비롯한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