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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 수능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협박 의도 없었다”

입력 | 2024-10-25 16:03:00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 상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협박한 혐의
“사실관계 인정하나 협박 의도 없었다”
“감독관 처벌 아니라 자녀 구제 원한 것”



ⓒ뉴시스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유명 강사가 첫 공판에서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공무원 시험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김모(4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 피해 교사를 겨냥해 ‘지각공무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의진술서를 받아주지 않는 교육청에 대한 항의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와의 통화에서 “인생의 끝을 보여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다. 고의는 없었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원했던 것은 해당 감독관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 아니라 자녀의 구제였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수능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17일과 21일 보인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로 찾아가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해당 교사가 자기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그는 피해 교사에게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당일 교사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앞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고, 이와 별도로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라며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자녀가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 교사의 재직 학교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김씨를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4월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지난 6월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