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태비 수백만원… 불법 가능성”
경찰이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의 수술이 이루어진 병원에서 이 사건 말고도 화장한 태아가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불법 수술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낙태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서 또 다른 태아들을 추가로 화장한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낙태 수술비가 수백만 원대였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술비가 20만 원 정도인 합법 낙태와 달리 불법 수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은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 수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사건 20대 여성 A 씨가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낙태 수술은 6월 25일 이루어졌으며, 병원은 약 3주간 태아 시신을 보관하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7월 13일 시신을 인천의 한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