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고 있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8.01.25. 【서울=뉴시스】
군부대 근무지를 상관 허가 없이 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 상근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5시간 30분 동안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이탈죄는 부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