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뉴스1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12월 검찰은 대통령 하야 요구 집회를 개최한 전 목사가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다. 심문에 자진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었는데도 수갑을 채운 모습을 보여 신체의 자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갑을 채울 당시 전 목사에게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지자들이 도주를 도와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았으며, 오히려 수갑을 채워 언론·군중 앞에 보일 경우 지지자들을 자극해 무력 충돌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