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아들이 구속됐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끼니를 걱정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9시경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모친 B 씨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B 씨는 갑자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존속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유사한 112 신고 내역을 여러 건 발견하면서 달라졌다.
미혼 상태였던 A 씨는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왔다.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A 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