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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핵심 피의자들 재소환…혐의 입증될까

입력 | 2024-10-27 07:11:00

내달 4~5일 티메프 대표 추가 소환
검찰, 보완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방침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8.30. 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달 4~5일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류화현·류광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원인, 사기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두 대표 측에 다음 달 4일과 5일 양일간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티메프의 정산 불능 사태를 인지했으면서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다 1조5000억원대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 대표의 경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으며, 류화현,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큐텐 유한회사가 수년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무리하게 거래량을 늘려 매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큐텐 유한회사의 부족한 운영비용, 정산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이에 구 대표가 2022년 9월께 티몬을 인수하고, 티몬의 채권자로부터 1차 대여분 250억원을 지급받아 채권자 몰래 큐텐의 영업손실분을 차감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구 대표는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를 이루기위해 무자본으로 인수한 기업들에게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류화현, 류광진 대표는 구 대표가 티메프의 자산을 착취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정산대금을 지급하며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영에 가담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사실상의 ‘폰지사기’로 규정하고 정산대금 돌려막기의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졌는지 등을 파악하며 각 피의자들의 배임·횡령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류화현과 류광진 대표는 구 대표가 큐텐테크를 통해 티메프의 재무, 인사, 회계 등 주요 사무를 모두 관장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류광진 티몬 대표 측은 지난 영장 심사 당시 큐텐그룹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며 구 대표가 단독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점, 업무에 대한 지시는 구 대표가 직접 티몬의 본부장급 실무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점, 이에 따라 류광진 대표는 큐텐 그룹 경영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 측은 다음 달 추가 조사에서 자신이 본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미리 예측할 수 없었고, 갑작스러운 PG사의 결제 거부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전수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과 건수 등을 부각해 범죄의 상당성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가 1조5900억원 정도로 막대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추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