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징역 1년6월~7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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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지인 등 수십여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45억원가량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검사 김희수)는 사기 등 혐의로 A 씨(90)에게 징역 1년6월, B 씨(72)와 C 씨(68)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배상신청인에 대해 공동으로 5억1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이보다 앞서 B 씨와 C 씨는 피해자 E 씨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허위로 말하며 2016년 6월~2023년 3월 280차례 거쳐 12억685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C 씨는 단독 범행으로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 15명을 속여 2016~2024년 21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 범행의 피해자는 22명이며 약 4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는 대부분 고연령 층이며 이들과 안면이 있거나 소개를 받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모녀지간 이며 C 씨는 피고인들의 지인 관계로 파악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