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데이를 앞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8일간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명동과 부산 서면 등 27개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0.26 뉴스1
● 참사 2주기, 여전히 거리 곳곳 위태
이날 기자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참사 2주기(29일)를 앞두고 홍대거리 곳곳을 다니며 인파 상황을 살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마포경찰서 등 동원된 경찰 인력만 331명이었다. 골목마다 1층 주점들은 만석이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길게 줄 선 손님들이 차도까지 침범해 경찰이 주의를 줬다. 미리 할로윈을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은 코스튬(분장 의상)을 착용했는데 일부는 총이나 칼 모형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다가가서 진짜 흉기가 아닌지 확인했다. 술집과 식당, 상점가의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 나왔다. 근처에서는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 소리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누군가 깔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였다.
핼러윈 데이를 앞둔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 도중 ‘차 없는 거리’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붙잡아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스1
● 인파 사고 막을 법, 처벌 규정은 없어
2년 전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 1000명 이상’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돼 안전 조항이 생겼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다중밀집 체육행사에선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지방바치단체 등에 검토받을 의무가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다수 인파가 몰리는 체육 행사들은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 27일 이틀간 찾은 서울 도심 내 주요 체육 행사에선 참가자들이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차량에 치일 뻔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 아이들과 행사에 참여한 호모 씨(41)는 “1300명 이상 참여하는 대회 규모에 비해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며 “일반 시민들이랑 뒤섞이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해보였다”고 전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임유나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