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 한 김밥집에서 사장이 종업원에게 폭행 당해 숨졌다.
27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김밥집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종업원 A 씨가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경 자신이 일하던 김밥 가게에서 업주 B 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었다.
A 씨는 밀린 한달치 월급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