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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전원 찬성 합의…민간 대비 49%

입력 | 2024-10-28 10:29:00

노정, 경사노위면제심의위 4개월 만 만장일치 의결
조합원 수 따라 9개 구간 나눠 연간 면제 한도 설정
고용부 장관 고시 후 시행…2년 후 실태조사 실시



권기섭(왼쪽 아홉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교원위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 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28 [서울=뉴시스] 


 앞으로 공무원에 이어 교사들도 민간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지만, 교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근무시간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5월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6월28일 첫 발을 뗐다.

그동안 교원근면위는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노정은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99명 이하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100명~299명 연 최대 1500시간 이내 ▲조합원 300명~999명 연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 1000명~2999명 연 최대 4000시간 이내 ▲조합원 3000명~4999명 연 최대 9000시간 이내 ▲조합원 5000명~9999명 연 최대 1만2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명~1만4999명 연 최대 1만4000시간 이내 ▲조합원 1만5000명~2만9999명 연 최대 2만시간 이내 ▲조합원 3만명 이상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다.

이 같은 면제시간 한도는 민간 대비 49%에 불과하다. 22일 합의에 성공한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경우도 51%인데,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초 교원위원 측은 사립교원의 경우 민간 근로자들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의 100% 수준을, 유초등교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측면을 고려해 민간 대비 70%~80% 적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사안이라 공공보다 좀 더 내려와있다”며 “소요 예상 세금도 공무원 노조(200억원가량) 대비 3분의 1정도다. 조합원 수는 더 많지만 여러모로 세금을 아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은 사립교원과 국공립 소속 교원을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송 교수는 “우리 법 제도의 특징일 수 있는데, 우리는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와 달리 법적으로 특별 예우하는 부분이 있다”며 “사학이라고 해서 완전히 외국처럼 민간과 동일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노력 끝에 합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는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는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 의결사항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면, 김 장관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의결된 공무원 타임오프의 경우 고용부가 11월 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원노조 역시 같은 시기 사용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원근면위는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선례가 경사노위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