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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감사서류 새벽마다 뒤진 수협 간부…징계 무효소송 패소

입력 | 2024-10-28 10:40:00

ⓒ News1 DB


자신을 감사한 사실을 알고 새벽 마다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뒤져본 인천 한 지역수협 간부가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인천의 한 수협조합장 B 씨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도 모두 A 씨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A 씨는 인천의 한 지역수협 간부로 일하다가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그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예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1심 판결 후 수협중앙회가 감사한 사실을 알고 2021년 4월 2일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이에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감사서류를 열람했다.

한 직원은 A 씨를 발견했고, 1층에서 일하는 그가 2층에 올라왔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은 회사에 이를 보고 했다.

회사는 사무실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A 씨가 2020년 8월부터 새벽 시간마다 59차례나 2층 사무실에 들어가 플래시 불빛으로 곳곳을 살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면담에서 “소화제나 음료수 등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A 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가 2020년 1월 1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총 45차례 고객과 임직원들의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명세서를 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회사는 A 씨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형사 판결과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중징계인 ‘징계면직’ 처분을 했다.

이후 A 씨는 2021년 9월 ‘징계면직을 정직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개월간 59차례나 (문서를 뒤진 행위는) 고의적이고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중 그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와 행태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행위만으로도 비위 정도가 극심해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