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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사·대학 교수도 이제 월급 받으며 노조활동 한다

입력 | 2024-10-28 10:44:00

경사노위, 교원 근무시간 면제 ‘타임오프’ 한도 의결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모습. 2024.2.5/뉴스1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대학 교수 등 교원도 민간 기업이나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그러다 올 6월 발족한 근면위가 4개월 가량 논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 왔다.



교원 노조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고등(대학)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99명 이하는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3만 명 이상은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 등이다.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고등 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 교원의 특성과 활동 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는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은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이날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