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한 아들이 4년만에 작은방에서 백골로 발견됐다. 검찰은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A 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작은방에서 30대 B 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A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고도 4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보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들과 연락이 두절돼 2019년 7월쯤 실종신고를 했고, 집에 시신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평소 이 집을 드나들던 A 씨의 동생과 지인 역시 집에 시체가 있는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증인심문에서 특별히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으며, 집에 쓰레기가 많아 워낙 악취가 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개발 지역에 있던 A 씨의 집은 노후화가 심하고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상태였다. B 씨의 시신이 있던 작은 방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